전북 군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의회 두 번 부결한 장자도 사업, 가결 후 2년째 등가교환 안 돼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8월 24일 제286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장자도 도서환경 정비사업 등가교환 추진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군산시의회가 2023년 두 차례 부결한 동의안을 2024년 집행부 설명으로 가결했으나 가결 이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등가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무허가 건축물 보상 기준 수립과 관련자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군산시는 2019년 장자도 도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산림청 소유 토지에 도로와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 등가교환 협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산림청은 등가교환 이후 군산시가 직접 환경정비를 시행해야 하며 해당 토지가 보전국유림으로 지정돼 있다고 알렸지만, 2020년 군산시는 법령 검토 없이 서류만 보완해 재요청했다. 산림청은 지역·지구 지정 및 고시 등 행정절차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재차 답변했고, 군산시는 2021년 11월 제2021-164호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를 게시했다.
서 의원은 군산시가 선유도·무녀도 환경정비사업에서는 불법건축물을 강제철거했다며 장자도에서는 왜 다른 행정을 추진했는지 물었다. 2022년 재요청에 산림청은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전환하려면 실시설계인가 고시를 먼저 해야 한다고 밝혔고, 군산시는 부시장 주재 부서협업회의를 열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군산시는 2023년 등가교환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두 차례 부결됐고, 2024년 집행부는 의회가 동의하면 등가교환과 행정대집행을 통한 철거가 가능하다고 설명해 동의안을 가결시켰다.
가결 이후에도 등가교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군산시는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주차장·도로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지난해 5월 도시계획과에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고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 의원은 "고의였는지 아니면 행정의 무능함과 무책임이었는지 군산시는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관련자의 사적 이익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