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곧 바뀌는 것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조례안 예고, 10월1일까지
울릉군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입법예고기간은 2026년 9월11일부터 10월1일까지 20일간이다. 조례의 구체적 내용은 공고문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다.
시세 감면 조례 개정, 감면기한 2029년까지 연장
대구광역시가 2026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시세 감면 조항 다수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벤처기업 감면 조항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면서 조례에서 삭제된다. 의견 제출 기간과 방법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음.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 예고
태백시가 청년세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새로 제정하기로 하고 입법예고를 냈다. 지원 대상과 금액, 시행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공고문에 나와 있지 않다. 태백시는 행정절차법 제41조와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이격거리 조례 입법예고
성주군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성주군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구체적인 이격거리 수치와 적용 대상은 공고문에 나와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