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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군산 CCTV 590대, 적발 70건·과태료 365만원

이영미 군산시의원은 9월 2일 제286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문제와 도시미관 관리체계를 지적했다. 군산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처리한 방치폐기물은 약 750톤이며 매년 약 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 의원은 상습 투기지역 데이터 관리와 거점 배출·수거체계 시범운영,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거리환경 통합정비를 제안했다.

이영미 의원 · 제286회 제2차 본회의회의 2026-09-02 · 발행 2026-09-23
자료사진: Jjw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이 의원은 군산시가 2026년 8월 기준 CCTV 590대를 설치·운영해 70건을 적발하고 36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치우는 행정에서 예방하는 행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은 배출장소와 관리인력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는 반면 단독주택 밀집 지역과 읍면 지역은 분리수거 장소와 안내가 부족한 곳이 있다고 설명했다. 「군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는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가 마련돼 있으며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의 최대 80%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의원은 상습 불법투기 지역을 데이터로 관리해 지역 특성에 맞는 거점 배출·수거체계를 시범 운영하고, 신고에서 현장 확인·수거·행정처분·처리결과 안내로 이어지는 홍보체계를 마련하며, 노후 시설물과 방치 게시물까지 함께 정비하는 거리환경 통합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발언 의원

이영미 의원

이영미 의원

전북 군산시의회 · 군산시바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과태료의 최대 80%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60조 1항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게 투기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의 80퍼센트 한도 안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구체 지급기준은 별표 8에 따른다. 다만 이번에 별표 8의 세부 표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1
  • 확인 불가“CCTV 590대로 70건 적발, 과태료 365만 원 부과”
    군산시 불법투기 단속용 CCTV의 2026년 8월 기준 설치 대수, 적발 건수, 과태료 부과액을 담은 공시나 보도자료를 찾지 못했다. 공개 자료로는 이 수치를 대조할 수 없다.
    출처 1
  • 확인 불가“최근 3년간 방치폐기물 약 750톤, 매년 약 1억 원 투입”
    군산시의 최근 3년 방치폐기물 처리량과 연간 처리예산을 밝힌 공개 공식 자료를 찾지 못했다. '약 750톤'이라는 수치가 들어간 검색 결과는 환경부의 군산 공공처리장 임시보관 불법폐기물 건이었다. 이 건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방치폐기물과 성격이 달라 대조 근거로 쓰지 않았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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