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군산 CCTV 590대, 적발 70건·과태료 365만원
이영미 군산시의원은 9월 2일 제286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문제와 도시미관 관리체계를 지적했다. 군산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처리한 방치폐기물은 약 750톤이며 매년 약 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 의원은 상습 투기지역 데이터 관리와 거점 배출·수거체계 시범운영,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거리환경 통합정비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군산시가 2026년 8월 기준 CCTV 590대를 설치·운영해 70건을 적발하고 36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치우는 행정에서 예방하는 행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은 배출장소와 관리인력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는 반면 단독주택 밀집 지역과 읍면 지역은 분리수거 장소와 안내가 부족한 곳이 있다고 설명했다. 「군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는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가 마련돼 있으며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의 최대 80%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의원은 상습 불법투기 지역을 데이터로 관리해 지역 특성에 맞는 거점 배출·수거체계를 시범 운영하고, 신고에서 현장 확인·수거·행정처분·처리결과 안내로 이어지는 홍보체계를 마련하며, 노후 시설물과 방치 게시물까지 함께 정비하는 거리환경 통합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