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광주, 지역업체 보호 유예기간 3년→10년 연장 촉구
목포 출신 전경선 의원이 9월 10일 광주광역시의회 제3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지역 중소건설업·중소제조업·소상공인 보호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담긴 지역업체 보호 유예기간 3년을 최소 10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예기간 적용 대상을 건설업뿐 아니라 중소 제조업과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주거복지 지원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 의원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당시 김영록 지사에게 지역 산업 보호 방안을 특별법에 담아줄 것을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이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3년의 유예기간이 담긴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7월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서도 본사와 공장은 광주나 외지에 두고 전남에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통합으로 지역 제한이 사라지면 자본과 인력이 옛 광주나 외지로 흡수되는 "블랙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가 건설업에 국한되지 않고 목포, 순천, 여수 등 도심권 경제의 근간인 중소 제조업과 소상공인에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에 전 의원은 현행 3년인 지역업체 보호 유예기간을 최소 10년 이상으로 연장할 것, 적용 범위를 건설업뿐 아니라 지역 중소 제조업과 소상공인까지 포괄해서 재설계할 것, 그 기간 동안 지역 기술 인력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주거복지 지원대책을 병행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집행부가 이 문제를 통합특별시 균형발전의 성패를 가늠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