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광주 지역업체 보호 유예 3년...전경선 의원 10년 연장 요구
전경선 광주광역시의원은 9월10일 제3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지역 중소건설업체와 중소제조업, 소상공인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담긴 지역업체 보호 유예기간 3년을 최소 10년 이상으로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유예 대상을 건설업뿐 아니라 중소제조업과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주거복지 지원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김영록 당시 차장에게 지역 산업 보호 방안을 특별법에 담아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 제한 조항은 특별법에 반영되지 않았고, 이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3년의 유예기간이 담긴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지역 건설업체들이 실질적인 본사와 공장은 광주나 외지에 두고 전남에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형태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 문제가 건설업에 국한되지 않으며 목포, 순천, 여수 등의 중소제조업과 소상공인도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 의원은 현행 3년인 지역업체 보호 유예기간을 최소 10년 이상으로 연장할 것, 적용 범위를 건설업뿐 아니라 중소제조업과 소상공인까지 확대해 재설계할 것, 유예기간 동안 지역 기술 인력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대책을 병행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집행부가 이 문제를 통합특별시 균형발전의 성패를 가늠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