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성시 송전탑 351기, 보통교부세엔 2020년부터 제외
안성시의회 김승택 부의장은 23일 제244회 제3차 본회의에서 '송·변전시설 보통교부세 산정항목 재도입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했다. 이 건의안은 의원 8명이 공동발의했으며 대표발의자인 반인숙 의장을 대신해 김승택 부의장이 낭독했다. 건의안은 2020년부터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제외된 송·변전시설 수요 측정 항목의 재도입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요구하는 내용이다.

건의안에 따르면 안성시에는 현재 송전탑 351기가 설치돼 있으며, 2019년 정부가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한 안성지역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면적은 105.195㎢에 달한다. 정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송·변전시설 주변 면적을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용액 산정에 반영했고 2018년부터는 반영률을 10%로 적용했으나, 해당 규정은 2019년 산정분까지만 반영하도록 돼 있어 2020년부터 송·변전시설 수요 항목이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제외됐다. 건의안은 "제도가 일몰되었다고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사라진 것도 아니며 주민 갈등과 안전·환경관리를 위한 지방정부의 행정수요가 없어진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안성시를 포함한 전국 13개 시군은 2026년 9월 4일 송·변전시설 수요 측정 항목 재도입을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 건의안은 행정안전부에 2020년부터 제외된 송·변전시설 수요 측정 항목의 즉각 재도입을 요구했고, 정부에는 주민갈등 조정 및 안전·환경관리 등 행정수요를 기준재정수용액에 반영할 것, 행정안전부에는 과거 산정기준을 단순 복원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시설 규모와 주변지역 면적, 신규 전력망 구축에 따른 행정수요를 반영해 산정기준과 반영방식을 개선할 것, 정부에는 송·변전시설 입지지역에 대한 지속 가능한 재정지원 및 행정지원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건의문은 2026년 9월 24일자로 안성시의회 일동 명의로 작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