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5분자유발언
세종 보도 달리는 오토바이 단속 2970건→4387건
세종시의회 제109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창연 의원(반곡동)이 9월 29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륜자동차의 보도 통행 문제를 지적했다. 세종경찰서의 이륜자동차 단속 건수는 2022년 2970건, 2023년 3773건, 2024년 4387건으로 매년 늘었다. 김 의원은 통학로 안전시설 강화, 단속 정례화, 정차 공간 마련 등을 제안했다.

김창연 의원은 상가와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보도로 진입하거나 보도를 차로처럼 이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마는 차도로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경찰서의 이륜자동차 단속 현황은 2022년 2970건, 2023년 3773건, 2024년 4387건으로 매년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도는 오토바이의 지름길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제안 사항으로는 첫째 어린이 통학로와 보도 통행 빈발 구간의 실태 조사 및 노면 표시 설치 검토, 둘째 세종시·세종경찰청·자치경찰위원회 협력을 통한 집중 단속 정례화와 배달 플랫폼·상인회 등과의 안전 교육·캠페인, 셋째 상가 밀집 지역에 이륜자동차 정차 공간 마련을 제시했다. 세종시의회에는 오토바이의 보도·자전거도로 통행 단속을 요구하는 시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고 발생 전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