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의회 5분자유발언
구례, 345㎸ 송전탑 40개 넘게… 99㎞ 구간 관통
김수철 구례군의원이 9월 3일 제331회 제7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광양-신장수 345㎸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계획에 따른 구례군민 피해대책을 요구했다.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에 따라 광양 변전소에서 신장수 변전소까지 99㎞ 구간이 구례를 관통하며, 최소 60m 이상의 송전철탑이 평균 450m 간격으로 40개 넘게 구례에 설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계획이 핵심 국가 기간 송전망 부족에 따른 전력의 적기적소 공급 문제, 특히 수도권 반도체·바이오·데이터센터 등 신규 투자 산업의 전력공급 차질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례는 발전소도 없고 전력 사용처도 없는 상황에서 송전선로의 단순 통과 구간으로만 취급되고 있으며, 구례는 "에너지 수탈로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송전탑 설치로 산림·농지·주거지·생태환경 훼손과 함께 재산권 침해, 전자파·소음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지역사회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11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이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 공약과 달리 발전소가 없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는 중앙집중식 장거리 송전 구조를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에는 제11차 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제12차 계획에 분산형 에너지체계 세부계획 포함, 총 길이 3887㎞에 달하는 신규 송전선로 전 구간의 지중화를 제안했다. 정부는 신규 송전선로 전체 지중화 시 막대한 건설비용으로 전기요금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기술적·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일부 구간에 한해 부분적으로 지중화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구례군에는 자연환경 훼손, 재산권 침해, 건강권 침해, 사회적 비용을 포함한 피해 실태 조사를 통해 한전과의 협상에 대응하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내용과 절차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적용 특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형식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