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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

생활안정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10월 21일까지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구체적인 개정 조항과 대상, 금액, 시행 시점은 공고문에 나와 있지 않다. 주민은 이 기간 동안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026-1647호공고 2026-10-01 · 발행 2026-10-01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금천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26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 내용은 구보와 금천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다. 조례의 구체적인 개정 조항, 지원 대상, 금액, 시행 시점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음.

의견이 있는 주민은 전자우편(suk9586@geumcheon.go.kr), 우편 또는 팩스(02-2251-1640)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우편 제출 시 주소는 (우)0861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7층 복지정책과다. 제출 기한은 10월 21일까지이며, 의견서에는 개정안에 대한 찬성 여부와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담당 부서는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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