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도청 사무용품 지출 95% 한 업체 집중, 8220만원 납품사진 없음
이인숙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은 9월 2일 제431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전북도청 사무관리비 집행 실태를 지적했다. 2025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해당 부서 집행자료를 확인한 결과 사무용품 지출액의 약 95%가 도청 지하 문구점 한 곳에 집중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 업체에서 구매한 약 8220만 원어치 물품에 대해 납품 사진 등 실물 확인 자료가 제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인숙 의원은 최근 도청 고위공직자의 비위 의혹과 감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문제가 된 업무추진비뿐 아니라 사무관리비 집행 전반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년 전남도청 문구점 사건을 사례로 들며, 일부 공무원이 허위 견적서 등으로 사무관리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던 일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전라남도청에 따르면 전라남도 감사관실이 2023년 3월 말부터 약 2개월간 의회를 포함한 본청 74개 전 부서의 최근 3년(2020~2022년)간 사무관리비 지출서류·거래처 매출장부 23만 건을 감사한 결과, 사무관리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공무원 50명(사적 사용액 약 4,363만 원)을 적발했다(전라남도청, 「사무관리비 감사결과」 보도자료, 2023.5.25.).
이 의원은 100만 원 미만 소모품 구매는 증빙 의무가 완화되는 점이 이용됐다며, 해당 업체에서 약 8220만 원의 물품을 구매했음에도 납품 사진이나 실물 확인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95만 원, 98만 원 등 100만 원에 못 미치는 금액의 거래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며, 계약·회계 절차를 피하기 위한 분할 결제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세 가지를 촉구했다.
첫째 특정 부서에 한정하지 않고 전북도청 전 실·국의 사무관리비 집행 실태를 전면 조사할 것, 둘째 일정 금액 이상 물품 구매 시 구매 명세서와 함께 납품 사진 대조표를 의무화하고 사용 부서·보관 장소까지 기록하도록 물품 검수·증빙 절차를 강화할 것, 셋째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내부신고제도와 신고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사무관리비는 공직자의 쌈짓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북도청 전 실·국의 사무관리비 집행 실태에 대한 조사 여부와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6-09-30 공식 통계 반영 업데이트 · 인용: 전라남도청, 「사무관리비 감사결과」 보도자료(2023.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