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전북연구원 2015년 중징계 10명·경징계 8명…이번 감사엔 신분상 처분 없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창현 의원(부안군선거구)은 17일 제431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전북연구원 감사 결과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6년 감사에서 대외활동 사전허가 절차 미준수 429건, 사례금 신고기한 미준수 21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 유형의 문제가 과거 감사에서도 반복해 지적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5년 특별감사에서는 직원 19명이 231회에 걸쳐 허가 없이 대외활동을 했고, 이 중 137회는 연가나 출장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사례였다. 2021년에도 대외활동 신고와 관리 문제가 지적됐다. 2026년 감사에서는 대외활동 사전허가 절차 미준수 429건, 사례금 신고기한 미준수 21건이 확인됐다.
연구사업 관리와 관련해서는 외부 연구과제 위탁과정에서 연구사업소위원회 심의가 누락된 사례가 127건 확인됐고, 필요한 심의나 계약절차를 마치기 전에 과업을 진행한 사례도 있었다. 인사관리에서는 한 직원에게 형사처분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했으나 연구원이 이를 장기간 파악하지 못했고, 해당 직원은 해외교육연수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도 확인됐다. 2015년 특별감사에서는 중징계 10명, 경징계 8명 등 신분상 처분이 요구됐으나, 이번 감사에서는 행정·재정상 처분은 있었지만 신분상 처분은 없었다.
김 의원은 "감사는 잘못을 찾아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잘못이 반복되지 않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감사 이행점검제 도입,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중대한 신분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개인의 영리성 외부활동과 국가계획·정부위원회 참여 등을 구분하는 대외활동 관리기준 정비를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