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34개 대학 1,281억 사업, 조례는 없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9월 8일 제393회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윤도희 의원은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원안 가결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34개 대학, 컨소시엄 총 67개 교가 참여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사업비는 1,281억 원이다.

윤도희 의원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8월 11일부터 시행 중인 고등교육법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9까지의 개정안이 시도에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두고 전담기관을 지정ㆍ설립하도록 하면서 그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34개 대학, 컨소시엄 총 67개 교가 참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사업비만 1,281억 원에 이르지만, 그동안은 교육부훈령과 사업지침에 의존해 왔을 뿐 도 차원의 조례가 없어 위원회 구성과 전담기관 관리ㆍ감독 절차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제3조에 도지사가 도내 대학과 시군, 산업계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책무를, 제4조에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도내 대학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제5조부터 제14조까지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 구성과 임기, 회의 운영을 정하고 고등교육기관 소속 위원을 전체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 이하로 두도록 했으며, 분과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구분했다. 제15조는 전담기관 지정요건과 고시의무를, 제16조는 전담기관 장의 자격요건과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임명 절차를, 제17조는 사업비 관리와 현장점검을 포함한 업무를, 제18조는 매년 업무계획과 실적의 보고의무를 규정했다. 제19조는 다른 시도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초광역사업 지원의 근거를, 제20조는 평가계획 수립부터 이의 신청과 결과 공개에 이르는 절차를, 제21조는 사업 위탁의 근거를 담았다.
윤 의원은 "지역과 대학은 어느 한쪽만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라며 원안 가결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