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경기도 사업장 96%가 30인 미만... 노동감독관 170명 충원 추진
한영수 의원이 경기도의회 제393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제안설명했다. 조례는 오는 12월 8일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 감독 권한 일부가 시ㆍ도지사에 위임되는 데 대응한 것이다. 경기도는 170명 규모의 지방노동감독관 충원을 추진하고 있다.

한영수 의원은 지난 4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돼 12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됐다. 한 의원은 전국 사업장과 근로자의 약 4분의 1이 경기도에 집중돼 있고, 도내 사업장의 약 96%가 3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법 시행에 맞춰 170명 규모의 지방노동감독관 충원을 추진하고 있다. 한 의원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방노동감독관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체계화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는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고, 제5조는 감독관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을, 제6조와 제7조는 직무 독립성 보장과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ㆍ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호ㆍ지원 근거를 담았다.
제8조와 제9조는 고용노동부와 지방노동관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무공간과 시설ㆍ장비 지원 근거를 규정했다. 한 의원은 조례안의 원안 의결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