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남구, 의원 발언 제목 구청이 수정… 권한 근거는 "없다"
부산 남구의회 정수아 위원은 9월9일 열린 제350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자신의 5분자유발언이 남구신문에 실리는 과정에서 제목이 수정된 경위를 홍보담당관에게 질의했다. 정수아 위원은 원래 제목이 "구민에게 빚더미", "지방채 발행 즉각 중단하라"였으나 완화된 표현으로 게재됐다고 밝혔다. 홍보담당관 안지원은 구청이 의원 발언을 수정할 권한의 근거가 있는지 묻는 질의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홍보담당관 안지원은 지방채가 아직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이 구보에 실리면 관련 민원을 부서가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발행을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취지로 제목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수아 위원은 120억원의 빚이 있다는 내용이 오히려 주민 민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집행부가 의원 발언 취지를 임의로 바꿀 수 있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수아 위원은 수정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 문서와 결재 문서, 담당자 및 최종 승인권자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안지원은 남구신문 발행인이 남구청장이며, 의회면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나 5분발언을 의무적으로 실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전체 편집 권한이 남구청에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맡고 있다고 밝혔다. 정수아 위원은 최종 결재권자가 남구청장이기 때문에 의원의 말이 남구청장의 뜻에 따라 수정·생략될 수 있는 것으로 들린다고 말했고, 안지원은 그렇지 않다며 내부 절차에 따른 검토 과정에서 수정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어 질의한 김철현 위원은 의회의 고유권한이 침범되지 않도록 부서와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고, 안지원은 앞으로 편집회의에서 위원들과 협의해 5분발언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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