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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주 체육시설부지 100필지 1100억 매입, 시기는 불투명

은영표 의원이 제434회 전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 체육시설 부지 문제를 제기했다. 전주시는 2005년 7월 이 일대를 체육시설 부지로 지정한 뒤 약 20년간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고, 지난해 실시계획 인가로 실효를 다시 유예했다. 전주시는 장기 미집행 부지 100필지 17만 3129㎡에 대해 약 1100억 원 규모의 매입 계획을 제출했으나 구체적인 매입 시기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은영표 의원 · 제434회 제1차 본회의회의 2026-09-02 · 발행 2026-09-30
자료사진: 한영태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은영표 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전주시가 2005년 7월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 일대를 체육시설 부지로 지정한 뒤 약 20년간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고, 이 기간 토지 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은 의원은 전주시가 일몰을 앞두고 지난해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실효를 유예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전주시는 장기 미집행 부지 100필지 17만 3129㎡에 대해 약 1100억 원 규모의 매입 계획을 제출했으며, 당초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구체적인 매입 시기는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은 의원은 시장에게 29년까지 계획된 분할 매입 기간을 재검토하고 보상 기간을 단축할 재원 대책을 마련할 것, 연차별 매입 시 매입 우선순위를 공개할 것, 토지 소유자와 상시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할 것, 여의동·조촌동 등 전주 북부권역이 체육·문화·레저 거점으로 변모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시민에게 5년은 고통의 시간입니다"라고 말했다.

발언 의원

은영표 의원

은영표 의원

전북 전주시의회 · 전주시자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일몰제: 20년 미집행 시 고시 20년 다음날 도시계획시설결정 효력 상실(국토계획법 제4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이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1
  • 맥락 참고“전주시, 2005년 7월 월드컵경기장 인근을 체육시설 부지로 지정해 약 20년 미집행”
    전북일보 보도(2025.2.10)는 해당 체육시설지구가 2005년 7월 지정돼 2025년까지 약 20년간 미집행 상태였다고 전하며, 전체 면적은 94만8000㎡·그중 사유지 16만3374㎡로 보도돼 발언의 '100필지 17만 3129㎡'와는 집계 기준(전체 지구 대 매입대상 필지)이 달라 직접 대비는 어렵다. 전주시 자체 고시·공시 원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1
  • 맥락 참고“장기미집행 부지 100필지 17만3129㎡, 약 1100억 원 매입계획, 당초 4년(29년까지) 단계매입”
    전북일보 보도(2025.11.3)에 따르면 전주시의회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반월동 750-1 등 100필지를 매입비 약 1100억 원으로 2026~2029년 4개년(300·300·300·200억 원)에 걸쳐 매입하는 내용으로, 필지 수·총액·4개년 구간은 보도와 일치한다. 다만 17만3129㎡라는 면적 수치는 해당 보도에 명시돼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고, 전주시 원 공시자료는 찾지 못했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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