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덕진공원 국유지 234만㎡, 전주시 매입해야 지정 가능
최한별 의원이 9월 16일 열린 제434회 전주시의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덕진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안 설명했다. 덕진공원은 전체 면적 약 355만㎡ 중 약 234만㎡가 국유지로,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부지 전체 소유권을 확보해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다. 최 의원은 정부와 국회에 지정 요건 개선과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최한별 의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덕진공원이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덕진공원에는 건지산 산림과 약 20만 그루의 편백숲, 오리나무 군락, 덕진호수, 오송제 습지가 있으며 삵과 맹꽁이 등 보호종과 백로, 왜가리 등 조류가 서식한다고 설명했다. 산책로, 둘레길, 동물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숲속도서관, 어린이창의체험관 등 공공 이용시설과 함께 조경단, 고려시대 건립 덕진공원 3층 석탑도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8월 26일 개정법 시행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 최소 면적 요건은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됐지만, 부지 전체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해야 하는 조건은 유지됐다. 최 의원은 덕진공원 부지에 포함된 약 234만㎡의 국유지를 전주시가 전액 매입하는 것은 재정 여건상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공원에 국가 소유의 토지가 많다는 이유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기 어려운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현행 제도가 토지매입비를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지정 이후 설치·관리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에 덕진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점용·사용 허가를 받거나 지정에 동의한 국유지의 부지 확보 면적 포함, 부지 확보 및 설치·관리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