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입법예고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 안성시의회가 의원 발의로 마련한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받는다. 이번 예고는 지방자치법 제77조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근거한다.

안성시의회는 의원이 발의한 의정활동비 등 지급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고문에 붙임 자료로 첨부해 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와 개인, 단체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해 예고기간 내에 안성시의회 의회사무과(의정팀)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으로 달라지는 구체적인 금액, 적용 대상, 시행 시점은 공고문 본문에 명시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음.
의견 제출 마감일도 별도로 명시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음. 개정안 전문은 공고에 첨부된 붙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