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입법예고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예고, 의견 10월 6일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로 공고됐다. 예고기간은 2026년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사무국은 2026년 9월 29일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예고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홈페이지와 대구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시행 시점 등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첨부된 조례안 원문을 확인해야 한다. 예고기간은 2026년 9월 29일(화)부터 10월 6일(화)까지다. 의견 제출 방법과 제출처는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