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칠곡군 입법예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조례안, 의견접수 10월 19일까지
경상북도 칠곡군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정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 명칭은 '칠곡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조례안'이다. 군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의견을 접수한다.

칠곡군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2026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간이며, 예고 방법은 군보 및 홈페이지 게시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이격거리 수치나 적용 대상 설비 종류는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음이다.
의견 제출 방법과 구체적인 접수처(주소, 이메일, 팩스 등)도 공고문에 별도로 기재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음이며, 담당 부서는 관광경제국 일자리경제과다. 조례안 전문은 붙임 자료로 공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