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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기금 120억 전출안, 삭감 땐 세출사업 집행 불가 답변

해운대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6년 9월 17일 제296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20억 원의 일반회계 전출을 질의했다. 기획예산과장은 삭감할 경우 세출예산 사업을 집행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해당 안건의 최종 의결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음.

예산안 의원 ·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 2026-09-17 · 발행 2026-09-28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기획예산과장은 120억 원의 구성에 대해 국·시비 매칭 사업비와 도로 정비, 하수관거 정비 등 필수경비 편성에 105억 원 정도가 들었고, 기타 경비를 더해 12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용 한도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적립 비율은 없고, 구 조례에 80%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답했다. 적립액은 현재 160억 원이라고 밝혔다.

박정요 위원이 다시 채워 넣을 수 있는지 묻자 과장은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야 가능하며 안 남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내년에는 신청사 입주가 예정돼 있어 예산안을 짜 봐야 정확히 말할 수 있다고 했다. 박정요 위원은 향후 이런 예산안은 상임위별로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달라고 했고, 과장은 의장단 회의에서는 설명했으나 상임위별 설명이 없었던 점이 아쉽다고 답했다.

김미희 위원이 삭감 가능 여부를 묻자 과장은 삭감하면 세출예산 사업 자체를 집행할 수 없다고 답했다. 기획관광위원회 요구는 삭감이 아닌 검토로 알고 있으며, 예결위에서 논의하고 사업을 재설명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김미희 위원이 남은 기금을 묻자 과장은 42억 원 정도라고 답했고, 이를 쓰면 기금이 바닥난다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160억 원과 42억 원의 산정 시점 차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음. 김미희 위원은 삭감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기금 사용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고, 과장은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답했다.

발언 의원

예산안 의원

부산 해운대구의회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맥락 참고“공유수면 점용료 연 200억원, 30년이면 6000억원 규모를 구가 못 받고 있다”
    국제신문(2024.9.11) 보도에 따르면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아이파크마리나) 실시협약상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연간 약 203억원이며 2014년 협약에 따라 30년간 전액 감면되어 총 감면 추정액이 약 6000억원으로, 발언 속 '연 200억원·30년 6000억원'과 규모가 일치한다. 다만 이는 원 협약문·부산시 공시자료가 아닌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한 확인이다.
    출처 1
  • 확인됨“공립 공공도서관 설립 시 문체부 사전평가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무 행정절차다”
    도서관법 제31조(2022.12 시행)는 지자체장이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미리 받도록 법정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박대진 위원·교육도서관과장이 언급한 '사전평가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라는 전제와 부합한다.
    출처 1
  • 확인 불가“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상 80% 한도를 다 써서 42억원만 남았다”
    해운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원문과 지방재정365·해운대구 재정공시상의 기금 잔액(160억→42억)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자료를 찾지 못했다. 다수 자치구가 조례로 연간 사용한도를 적립액의 80% 수준으로 정하는 사례는 확인되나, 해운대구 조례의 구체적 수치와 현재 잔액은 원 자료로 대조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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