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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해운대 우동7구역 1150세대, 조합 인가 나흘 만에 입안 불가

이태희 의원은 9월 1일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개발사업에서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행정 조치를 제안했다. 우동7구역 재개발사업과 중동5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민원 사례를 언급했다. 생활권별 통합관리카드 마련 등 4가지를 제안했다.

장성철 의원 · 제회 제본회의회의 2026-09-01 · 발행 2026-09-12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이태희 의원은 우동7구역 재개발사업을 첫 번째 사례로 들었다. 우동7구역은 약 1150세대 공동주택 용도로 2023년 부산시 사전타당성검토를 조건부 통과하고 정비구역 지정 신청까지 진행됐다. 이후 사업구역 일부와 중첩되는 우동1 지역주택조합이 2025년 5월 설립인가를 받았고, 나흘 후 우동7구역에는 정비계획 입안 불가가 통보됐다.

이 의원은 선행된 정비사업 절차와 후행한 지역주택조합 인가를 어떤 기준으로 조정했는지 행정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사례인 중동5구역 재개발사업은 조합 운영과 총회, 임원 선출, 시공사 선정 과정을 둘러싸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부산시가 해운대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을 함께 검토하는 도시건축통합계획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고 언급하며, 서울과 경기도는 갈등 가능성이 있는 정비사업장을 단계별로 관리하고 전문가를 현장에 투입하고 있고 부산의 다른 구·군도 사업 현황 공개와 관리카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왜 문제가 커진 뒤에야 행정을 찾아야 합니까"라는 현장의 질문을 전하며, 생활권별 개발·정비사업 통합관리카드 마련, 갈등·위험 신호등 관리제 검토,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보관리 기준 마련, 주민보호형 관리지표 마련을 제안했다.

발언 의원

장성철 의원

부산 해운대구의회 · 해운대구마선거구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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