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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입법예고

청년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재입법예고

태백시가 「태백시 청년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와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다. 공고번호는 제2026-1107호, 공고일은 2026년 9월 18일이다.

제2026-1107호공고 2026-09-18 · 발행 2026-09-27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이번 공고는 담당 부서인 건설국 건축과가 앞서 낸 입법예고에 대한 재예고다. 조례의 취지는 청년세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 시행 시점은 공고 원문에 제시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음. 의견 제출 기간과 제출 방법 역시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음.

조례 제정 절차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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