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옥천군, 교부율 19.24% 유지해도 실제 배분액은 감소
옥천군의회는 제335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반대 결의안을 옥천군의회 전체 의원 공동 발의로 상정했다. 이용수 의원이 제안 설명을 맡았다. 결의문은 2026년 9월 15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명의로 채택될 예정이다.

이용수 의원은 정부가 반도체산업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려 하며, 이 기금 적립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인 내국세에서 먼저 제외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재원으로 산정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내국세에서 사전 제외하면 법정 교부율 19.24%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실제 지방에 배분되는 지방교부세는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면 어르신 돌봄, 농촌 교통, 장애인 복지, 농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생활 도로 정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정부가 지방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우선 출연시킨 뒤 공모나 조건에 따라 다시 지방을 지원하는 방식은 지방의 재정 운영 자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옥천군의회는 정부에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제외하는 방안의 즉각 철회, 법정 교부율 19.24%의 실질적 보장,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지방교부세 감소가 아닌 중앙정부 책임으로 확보할 것, 지방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개편 시 지방정부·지방의회와의 충분한 협의 및 지방교부세 총액 감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을 결의문에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