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충남 하천정비 1477억 투입, 사유지엔 울타리도 금지
충청남도의회 지정근 의원(천안)은 9월 15일 제371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지방하천과 구거 주변 사유지 소유 도민들이 재산권 제한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에 따르면 충남 관내 하천 502개소 중 지방하천이 491개소로 90% 이상을 차지하며 총연장은 2500㎞에 달한다. 그는 하천법에 따른 행위 제한과 함께 사유지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충청남도에는 국가하천 11개소와 지방하천 491개소 등 총 502개의 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지방하천은 폭이 좁고 유수 흐름 변동성이 높아 제방 및 인접 토지에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다고 지 의원은 밝혔다. 지난 8월 3일 도 재난안전실 하천과는 1477억 원을 투입해 천안·아산·서산·보령·부여 등 5개 시군 6개 지구를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으며,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지 의원은 이 사업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하천법 제10조와 제4조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결정된 개인 소유 토지는 형질 변경, 건축물 신축·개축, 농경지 정비까지 제한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울타리 하나 치지 못하고 흙 한 주먹 마음대로 돋우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은 10년 단위 장기 계획으로 추진되어, 정비계획 구역에 편입된 채 수년에서 수십 년간 방치되는 사유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경지 주변 구거에 편입된 사유지의 경우 공공 배수를 위해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서도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 의원은 하천구역 및 구거 내 장기 미집행 사유지에 대한 실태조사, 사용료 지급, 매수청구권 활성화, 용도 폐지 및 교환 등 보상 정책을 정비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행위 제한이 장기화되는 지역에는 한시적 허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유지 정비나 가설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