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원주 요양보호사 복지수당, 60세 이후엔 끊김
원주시의회 김기민 의원이 16일 5분자유발언에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지급하는 사회복지 분야 복지수당이 60세까지만 지급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원주시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설립도 제안했다.

김기민 의원은 국가데이터처 고령자 통계를 인용해 2025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51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중 실제 현장 근무 비율은 21.5%로, 2020년 24.8%에서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 요양보호사 평균 연령은 2020년 59.9세에서 2026년 3월 63.1세로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05년부터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해왔으나 60세까지만 지급되며, 속초시·태백시를 포함한 강원권 13개 시·군은 자체 예산으로 60세 이후에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주시는 2023년 지원계획을 수립했으나 예산에 반영하지 못해 3년째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를 근거로 원주시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했으며,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원센터는 춘천 한 곳뿐이라고 밝혔다.
원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가 예산 범위에서 처우개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