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종로, 2024년 지적한 1인 수거작업 위험… 8월 사망사고
서울 종로구의회 김종보 의원이 9월 16일 제353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지난 8월 7일 창신동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수거 노동자 사망사고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미 2024년 11월 구정질문에서 야간 수거현장의 2인 1조 미운영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9월 10일 창신 제2동에서 발생한 1인 가구 주민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복지안전망 점검을 요청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새벽 창신동의 경사진 골목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던 60대 노동자가 자신이 운전하던 수거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김 의원은 이 사고를 개인의 운전 실수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작업환경과 안전관리, 관리·감독 체계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4년 11월 제338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야간 수거현장을 직접 확인해 일부 현장에서 2인 1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고, 당시 전 구청장이 현장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종로구가 진행 중인 2026년 정기 위험성 평가에서 1인 작업 여부와 경사도, 도로 폭, 야간·새벽 작업, 차량 밀림 등을 노선별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찬종 구청장에게 위험성평가와 연계한 1인 작업 실태 전면 점검, 고위험지역 2인 이상 작업 방안 검토, 대행업체에 대한 현장 중심 관리·감독 강화, 위험성평가 결과의 대행업체 평가와 계약조건·원가산정 반영 등 네 가지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9월 10일 창신 제2동에서 홀로 생활하던 주민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주민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과 관련해 동주민센터의 연락에 회신하지 않았고,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한 뒤 경찰과 소방의 협조로 문을 열어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망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발언시간 제한으로 이후 발언을 마치지 못한 채, 행정의 지속적인 연락과 방문 노력에도 지원으로 연결되지 못한 주민이 없는지 살펴보고 복지안전망 점검과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