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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함윗 의원 지적, 행당7구역 1,000여 세대 등기 제약

박함윗 성동구의원은 8월 25일 제293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행당제7구역 이전고시가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원인으로 아기씨당 기부채납 문제를 꼽고, 입주민 1,000여 세대가 소유권 등기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내용에 대한 성동구청의 답변은 확인되지 않음.

박함윗 의원 · 제293회 제1차 본회의회의 2026-08-25 · 발행 2026-09-26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박 의원은 행정 문서와 관련 기록을 근거로 쟁점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아기씨당 관련 사업비 투입의 적정성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감정평가액 약 3,000만 원 상당의 국유지 위 무허가 목조건물에 협의매수금 25억 원, 신축 공사비 약 48억 원, 대토 부지 등을 포함해 70억 원이 넘는 조합원 자산이 투입됐다.

박 의원은 성동구청이 이를 조합과 아기씨당 측의 사적협의라고 주장하지만, 2008년부터 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통해 이전을 심의했고 2021년에는 설계안을 직접 심의하며 변경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위원회에서 소유권은 성동구로, 관리권은 아기씨당 당주로 하는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이축이 완료된 2025년에는 구청이 해당 논의가 위원회 권한을 벗어났고 법적 구속력과 기부채납의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둘째는 기부채납 문제로 이전고시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성동구가 관리권 부여를 이유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공유재산법」이 기부채납 시 기부자에게 무상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문화유산법」에도 공유재산 사용·수익 특례가 있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구청에 이러한 법적 가능성을 검토했는지 답변을 요구하고, 행당7구역이 2025년 7월 입주를 시작해 1,000여 세대가 입주를 마쳤다고 밝히며 "이 피해를 주민들이 계속 감당하게 해서는 안됩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부채납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발언 의원

박함윗 의원

박함윗 의원

서울 성동구의회 · 성동구나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공유재산법은 기부채납 시 기부자에게 무상 사용허가하는 예외를 인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는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해 기부자·상속인 등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하는 경우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해, 이런 조건부 기부도 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제처 유권해석·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2
  • 확인 불가“문화유산법은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사용·수익 특례를 둔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국유문화유산 특례(제7장) 등 관련 조항이 존재하는 것은 확인되나,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는 정확한 조문·항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특정하지 못했다.
    출처 1
  • 확인 불가“행당7구역 2025년 7월 입주 시작, 1,000여 세대 입주”
    행당7구역 재개발(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은 총 958세대 규모이며 입주자 사전점검(7월 21~22일)에 이어 7월 31일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1,000여 세대'는 958세대와 오차범위(약 4%) 내로 일치하고, 입주 개시 시점(2025년 7월)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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