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성동구 빈곤아동 11.7%, 전국 비율 5%의 두 배
성동구의회 이현숙 의원이 제289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했다. 이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10명이 찬성했다. 조례안은 빈곤아동에 대한 법적 정의와 보호·지원 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현숙 의원은 조례안이 아동이 복지·교육·문화·보건의료 분야에서 소외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제1조·제2조 목적 및 정의, 제3조·제4조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제6조 아동빈곤예방·지원 사업 및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제7조·제8조 관계기관 등 및 비밀 준수 사항으로 구성됐다. 이 의원은 2025년 1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인용해 보호대상 아동, 국민기초생활수급 아동, 한부모가구 아동, 다문화가구 아동 등을 빈곤아동으로 규정하며 이 규모가 최소 40만 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아동 707만 명 중 5%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동구는 전체 아동 28,696명 중 보호 대상, 기초수급, 한부모, 다문화, 결식 우려 아동을 합쳐 3,382명으로 11.7%가 빈곤아동에 해당하며, 이는 정부가 추산한 대한민국 전체 빈곤아동 비율 5%의 두 배 이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 아동 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아동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향후 아동 정책의 핵심 과제로 아동 빈곤 및 불평등 완화, 위기 예방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 강화, 지역 간 아동 청소년 서비스 격차 해소가 꼽혔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성동구의 향후 아동 정책 방향성에 아동 빈곤 및 불평등 완화가 포함돼야 하며, 가계소득·주거·건강·사회참여·식품 보장·교육 등 다면적 빈곤 지표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위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며 제안설명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