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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왕십리 GTX-C역 구 부담 약 470억… 국비 지원은 없는 구조

성동구의회 조진호 의원은 8월 25일 제293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왕십리 GTX-C역 신설 재원 부담 구조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성동구 분담금 약 470억 원과 국비 지원이 없는 점을 문제로 짚고, 서울시와 정부에 세 가지를 제안했다.

조진호 의원 · 제293회 제1차 본회의회의 2026-08-25 · 발행 2026-09-26
자료사진: LERK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조 의원에 따르면 왕십리역 신설사업비는 약 1,880억 원이며, 민간사업자 50%, 서울시 25%, 성동구 25%를 부담한다. 성동구 부담액은 약 470억 원이다. 조 의원은 서울시의회 검토보고서를 근거로 성동구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2023년 71.8%로 50% 이내 보조율 적용 구간이었으나, 2024년 67.0%로 낮아져 70% 미만 구간에 들어섰고 차등보조율을 60% 이내로 상향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동구가 2023년 협약 당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해 50% 기존 분담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24·25·26년 재정여건이 70% 미만인 만큼 해당 부서가 60% 보조를 받도록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국비와 관련해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1항이 광역철도 건설·개량 비용을 국가 7%, 해당 지방자치단체 30%로 정하고 있으나, 민간투자사업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GTX-C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에 국가가 건설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왕십리역은 성동구민만을 위한 역이 아닙니다."라고 밝히고, 서울시가 현재 재정여건을 반영해 재원분담비율을 다시 협의할 것, 정부가 국비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고 민간·국비·시비 분담기준을 마련할 것, 향후 자치구 분담금을 재정여건 변화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GTX-C 왕십리역 건설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발언에 대한 서울시와 정부의 답변은 확인되지 않음.

발언 의원

조진호 의원

조진호 의원

서울 성동구의회 · 성동구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공식 자료와 차이“국가 7%, 지방자치단체 30% 부담하도록 되어있다(시행령 제13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광역철도 건설·개량 비용 분담)는 원칙적으로 국가 70%·해당 지방자치단체 30%를 규정하며, 서울특별시가 포함되는 경우 국가 50%·서울특별시 50%로 규정한다. 발언의 '국가 7%'는 법령상 '국가 70%'와 다르다(7%+30%=37%로 100%가 되지 않아 수치 자체가 정합적이지 않음).
    출처 1
  • 확인 불가“왕십리역 신설사업비 약 1,880억 원, 민간50%·서울시25%·성동구25%(약470억)”
    국토교통부·서울시·성동구의 공개 자료에서 왕십리역 신설 사업비 총액(1,880억 원)과 민간·서울시·성동구 간 50%·25%·25% 분담비율을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발표·공시를 찾지 못했다. GTX-C 전체 사업비(약 4조3,857억 원)와 왕십리·인덕원 등 추가역 협의 사실은 보도로 확인되나 세부 분담 수치는 원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
  • 확인 불가“성동구 재정력지수 2023년 71.8%→2024년 67.0%로 하락”
    성동구의 재정자립도(2024년 30.2%, 서울시데이터광장 통계)는 확인되나, 발언이 언급한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지수)'의 2023·2024년 구체 수치(71.8%, 67.0%) 및 서울시 차등보조율 적용 기준은 서울시·서울시의회 공개 자료에서 독립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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