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지역아동센터 65곳서 석면… 제거 예산 약 8억 원 추계
연규식 경상북도의회 의원은 3일 제365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도내 지역아동센터 석면 문제에 대한 경상북도의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연 의원은 석면 전수조사 결과 검사가 완료된 254개소 중 65개소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석면 제거에 필요한 예산은 타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 단가 기준으로 약 8억 원이 산출된다고 말했다.

연 의원에 따르면 2024년 12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2025년 12월 25일부터 모든 지역아동센터의 석면조사가 의무화됐다. 도내 266개소 지역아동센터를 조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254개소 중 약 25%인 65개소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연 의원은 특정 지역에서는 검출 비율이 50%를 넘는다고 밝혔으나, 해당 지역명은 발언에서 확인되지 않음.
석면이 검출된 공간은 복도, 사무실, 휴게공간, 급식실 등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연 의원은 석면이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며 2009년부터 국내 사용이 전면 금지됐고, 체내에 들어오면 자연 배출되지 않아 10년에서 40년에 걸쳐 폐암 등 질환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연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1급 발암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연 의원은 지역아동센터의 재정 여건상 예산 지원 없이는 신속한 제거가 불가능하다며, 예비비와 추경 편성 등으로 시급한 시설부터 철거·해체공사를 지원하고 늦어도 내년 1분기 안에 제거를 마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사 기간 아동 임시보호와 프로그램 비용도 우선 편성하고, 신속한 제거가 어려우면 석면이 없는 공간으로 이전·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8억 원 추계에 대한 경상북도의 입장이나 답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