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업 의원 지적, 특별법 자료 요청에 다른 법 사업 자료 대부분 제출
이동업 의원은 3일 경상북도의회 제365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관련 자료 제출 내용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경상북도가 제출한 자료 대부분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업 자료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위험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제도적 기반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경상북도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07년 제정된 특별법이 상습 풍수해 발생 지역의 재해위험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고 필요시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에 따른 사업 및 관리 현황을 요구했더니 경상북도가 제출한 자료 대부분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업 자료였고, 경북도 답변서에는 이들 사업이 특별법 사업과 별개라고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경북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가 227곳 지정돼 있고, 지난해 83개 지구에 2540억 원, 올해 80개 지구에 2100억 원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이 의원은 말했다.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 현황 페이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현황을 전국 2,847개소로 게재하고 있다. 같은 페이지의 투자현황은 1998년~2025년 2,006개소 정비 완료·사업비 168,652억 원, 2026년 이후 추진 예정 445개소(11,705억 원)이다. 이는 전국 합계이고 경북 개별 수치는 아니며, 위 지구·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것으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사업과 별개다.
이 의원은 사업 규모가 아니라 정책 방향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반복 피해 지역을 단순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험을 근원적으로 줄이는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이 시도지사 소속 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운영 현황을 요구하자 경북도는 8개 분야 60명으로 구성된 지방 사전설계 검토위원회 자료를 제출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특별법에 따른 개선사업 건수, 이주대책을 검토한 지역 수, 법정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여부를 질의했으며, 이에 대한 경북도의 답변은 확인되지 않음.
이 의원은 "법전에 있는 제도를 행정이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주민의 충분한 동의와 협의를 전제로 이주와 새로운 정착지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09-26 공식 통계 반영 업데이트 · 인용: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 자연재난실 > 재해예방사업(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