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성억 의원 "화물차 차고지 등록 420대 중 충주 주민 차주 9명"
홍성억 충주시의원은 9일 열린 제306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노상주차장 유료 전환과 외곽도로 대형차 불법주차 대책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충주시 관내 민간 화물차 차고지 3곳에 등록된 420대 가운데 충주시 주민등록 차주는 9명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충주시에는 노외주차장 106곳 4,854면, 노상주차장 29곳 1,309면이 운용되고 있다. 홍 의원은 호암동·안림동·금릉동 외곽도로에서 대형 화물차와 대형 버스의 불법주차로 3차선 도로는 2개 차선, 2차선 도로는 1개 차선만 통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 화물차 차고지로 등록된 3곳은 주덕읍 창전리 130대, 소태면 중천리 213대, 용관동 77대이며, 홍 의원은 세 곳 모두 실제 차고지로 사용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창전리는 대형 화물차가 통행할 수 없는 도로 끝에 있고, 중천리는 20여 대 주차 면적의 공터이며, 용관동은 롯데택배 운송차량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24년 충주시가 166억 원으로 용탄동에 260면 규모의 화물차 주차장을 준공했으나, 많은 대형 화물차가 월 6만 원의 주차료를 내기보다 외곽도로에 불법주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홍 의원은 충주천·칠금동 금릉로·문화동·지현동 등의 노상주차장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유료로 운영하고 영수증 제시 시 요금을 할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종합운동장·탄금공원 주차장을 화물 공용주차장에 준하는 월 주차비로 이용하게 하는 방안, 주차 단속 강화, 시청 주변 노상주차 구획선 설정과 일방통행 시범 시행도 제안했다. 홍 의원은 청주시·원주시·제천시의 노상주차장 운영 사례를 조사했다며, 시범 시행 후 효과가 확인되면 시내 전 지역으로 확대할 것을 이동석 시장과 집행부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