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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조례안 반대 발언… 시범 수행기관 85%가 전장연 산하 주장

이종민 서울시의원은 8월 27일 제339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증장애인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신설하고 인식개선, 문화·예술, 권익옹호 활동을 직무로 규정한다. 이 의원은 2020년부터 3년간의 시범운영 실태를 근거로 들었다.

이종민 의원 · 제339회 제차 본회의회의 2026-08-27 · 발행 2026-09-25
자료사진: Tristan Surtel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이 의원은 시범운영 실태조사 결과 참여자 활동의 50% 이상이 집회와 시위에 집중됐고, 95%가 시위에 동원됐으며, 수행기관의 85%를 전장연 산하 기관이 맡았다고 말했다. 95%의 모수(참여자 또는 활동)는 발언에서 특정되지 않았고, 실태조사의 실시 주체도 확인되지 않음. 이 의원은 2023년 언론조사에서 장애인에 대한 시민 인식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서울시가 이후 이 사업을 중단하고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로 전환했으며, 2026년 현재 중증장애인 380명이 참여하고 민간 연계 취업은 61명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 집회·시위라는 단어가 없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문구가 아니라 과거 3년간의 운영 실태가 핵심이라고 답했다. UN 장애인권리협약과 관련해서는 제27조가 개방적 노동시장에서의 직업 선택을 규정하는데, 개정안의 직무는 특정 분야에 한정돼 협약 방향과 어긋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범사업 참여자의 61%가 발달장애인이었다며 자발적 참여와 자기결정권 보장 문제를 제기했고, 전장연이 장애인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시민의 혈세가 시민을 볼모로 삼는 활동에 쓰이지 않도록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본 개정안에 반대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표결 결과는 확인되지 않음.

발언 의원

이종민 의원

이종민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 비례대표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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