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울 버스 소송 부담 최대 1조216억, 연간 지원금은 8915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유주동 의원은 8월 27일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재정 부담과 관련해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서울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6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른 부담액을 최소 5,266억 원에서 최대 1조 216억 원으로 추산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4월 30일 동아운수 임금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확정했고, 수당 재계산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추산한 소송 부담액 최소 5,266억 원에서 최대 1조 216억 원은 서울시가 2024년 시내버스 적자 보전에 지원한 8,915억 원과 맞먹거나 이를 넘어서는 규모다. 버스조합은 올해 5월과 7월 두 차례 공문으로 서울시에 예산 지원을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검토 중이라는 회신을 반복했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노조는 체불임금 청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고, 버스조합도 서울시를 상대로 한 소송을 예고했다. 노조는 통상임금 법리를 바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체불임금이 청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 추산으로는 판결 이후 발생한 체불임금이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2,953억 원에 이르며 하루 1억 4,000만 원씩 늘고 있다.
서울시는 동아운수 판결이 파기환송된 만큼 확정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유 의원은 전했다. 유 의원은 "법원의 판단만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위기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행정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판결 시나리오별 소요재원 추계와 단계별 재정 대책 수립, 노사와 서울시가 참여하는 협의체 가동을 통한 임금체계 개편 협의,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개편 논의 시작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