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도비 보조율 10% 상한 적용 땐 복지 339억원 사라져… 시의원 시뮬레이션
추선미 성남시의원은 2026년 8월 27일 제312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의 보조율 조정 방침이 성남시에 적용될 경우의 예산 영향을 제시했다. 복지국 2026년 매칭사업 374건을 전수 조사해 시뮬레이션한 결과라고 밝혔다. 경기도에는 산식과 상한 근거 공개를, 성남시에는 다른 시군과의 공동 대응을 요구했다.

추 의원은 성남시가 재정자립도를 이유로 경기도 기준 보조율 30%에서 20%가 깎인 10% 상한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7.3%이며,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 예산규모로 산출하는데, 이는 전국 평균이며 성남시 개별 수치가 아니다. 복지국 2026년 매칭사업 374건에 10%를 넣으면 93개 사업에서 89억 원이 줄고, 도비 100% 사업과 국고보조 도비까지 적용하면 339억 원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감소 대상으로는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들었다. 법정 보조금이 아닌 경기도형 사업으로는 복지 현장 종사자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웰빙보조비,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장애인 누림통장을 꼽았다.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29조가 인구 50만 이상 시에서 걷는 도세의 47%를 재원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는데, 경기도 재정혁신TF가 35% 상한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재정법 제29조는 시·도가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도세 징수액의 100분의 27(인구 50만 이상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는 100분의 47)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통계조사가 아니라 현행 법령 조문 기준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 제1행정부지사가 31개 시군 부단체장에게 도비 보조율 30% 상한, 차등 보조율 강화, 국가보조사업 도비의 단계적 정비를 통보했다고 언급했다. 추 의원은 “근거 없는 등급은 차별입니다.”라며 차등 보조율 산식과 35% 상한의 근거를 공개하고, 경기도가 만든 사업의 종료 책임도 경기도가 지라고 요구했다.
성남시에는 인구 50만 이상 13개 시, 경기도 31개 시군과 공동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발언에서 통보 시점으로 언급한 9월 3일은 회의 일시(8월 27일)보다 뒤여서 날짜 관계는 확인되지 않으며, 시뮬레이션 산출 자료와 경기도 측 입장도 확인되지 않음.
2026-09-25 공식 통계 반영 업데이트 · 인용: 행정안전부,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 (e-나라지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재정법 제29조(조정교부금의 재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