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24세 청년 연 100만원 기본소득 조례안, 가결 촉구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이 2026년 8월 27일 제312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의 가결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2023년 조례 폐지로 사업이 중단돼 성남시 청년이 경기도 내 다른 시·군과 달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 제5조는 지급 대상을 24세 청년으로 규정한다.

윤 의원에 따르면 성남시는 2016년 청년배당을 시작했고, 2019년부터 경기도 조례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했으나 2023년 조례가 폐지되며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조례안의 지원 규모는 연 100만 원, 분기별 25만 원이다. 윤 의원은 20대 청년층의 신용대출 연체율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기본소득이 생계비 부족으로 소액 대출과 불법 사금융으로 향하는 청년을 위한 금융 안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올패스(ALL-Pass)가 대안이라는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청년이 먼저 결제한 뒤 증빙서류를 내고 정산받는 방식이어서 현금 여력이 없는 청년에게 장벽이 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올패스 사업 초기 예산 집행률이 10%였고 불용액이 90%, 90억에 달했다고 밝혔다. 재정과 관련해서는 조례안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비 지원과 경기도 기본계획에 맞춰 추진되는 구조이며, 도비 70%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차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24세를 지급 대상으로 한 이유로는 대학 졸업과 취업 준비 시기라는 점을 들었고, 보편 지급이 심사에 드는 행정 비용을 줄인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청년 정책은 단순한 시혜성 선심 제도가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조례안의 표결 결과와 처리 일정은 확인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