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하천 무단 경작·시설 1,834건 적발… 행위자 1,231명
상주시의회 김호 의원은 7월 24일 제240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하천구역 불법 점용·무단 경작 정비와 관련해 집행부에 4가지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상주시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을 전수조사한 결과 1,834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정비 과정에서 고령 농업인 등 생계형 경작자의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상주시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불법 시설물과 무단 경작은 1,834건, 불법 행위자는 1,231명이다. 유형별로는 경작 752건, 가설건축물 613건, 기타 시설물 469건이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5.14.)
기준 정부가 2026년 4월 30일까지 전국 하천·계곡을 조사한 결과 확인된 불법시설은 평상·낚시 좌대·텐트 등 불법 시설물과 불법 상행위를 포함해 총 72,658건이며, 이는 국가·지방·소하천을 대상으로 한 상주시 자체 전수조사와 조사 범위와 시점이 다르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6.10.)에 따르면 정부 조사 집계 기준 2026년 6월 5일 현재 전국의 하천·계곡 불법시설은 총 83,575건이다. 일부는 원상복구가 완료됐고 상당수는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했으나, 원상복구 완료 건수는 발언에서 확인되지 않음.
김 의원은 하천이 홍수·호우 시 안전을 지키는 방재시설이라는 점에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농지·과수원에 인접한 하천부지를 점용허가를 받아 쓰거나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용해 온 사례가 있고, 고령 농업인 중에는 생계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상주시는 제내지 가운데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는 시설은 유형별 검토를 거쳐 원상회복을 유예하고, 경작지는 수확기까지 유예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6월 10일 발표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기준에 따르면 소하천구역 내 농막 등 가설건축물은 2026년 12월까지, 경작 행위는 수확기까지 원상복구가 유예된다. 김 의원은 집행부에 ▲계도와 주민설명회를 통한 시민 이해 확보 ▲생계형 무단 경작자에 대한 유예제도 활용과 정비계획 마련 ▲공공텃밭·시민농장 등 대체 경작지 확대 ▲위험성과 하천관리 지장 여부를 기준으로 한 정비 우선순위 설정을 제안했다. 그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시민의 생계와 공동체까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2026-09-24 공식 통계 반영 업데이트 · 인용: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하천‧계곡 불법시설 종합정비 본격 추진' (2026.5.14.)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기준 마련 청정 자연 되돌리고 지역 경제 살린다' (2026.6.10.)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기준 마련 청정 자연 되돌리고 지역 경제 살린다' (2026.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