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대산 사업재편 법인 취득세 50% 추가 경감안… 2년간 도세 약 128억 원 감면 추계
유해중 의원이 2026년 9월 4일 충청남도의회 제371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했다. 김종욱 의원 등 18명이 공동발의했다. 유 의원은 향후 2년간 약 128억 원의 도세 감면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된다고 밝혔다.

조례안 제7조의3 제1항·제2항은 승인된 사업 재편 계획에 따라 법인이 분할 또는 합병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추가로 50% 경감하도록 했다. 제3항은 사업 재편 계획에 따라 설립되거나 변경되는 법인 등기의 등록면허세를 같은 날까지 추가로 50% 경감하도록 했다. 제4항은 사업 재편 계획 승인이 취소되거나 3년 이내에 투자 계획 또는 고용 유지 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경감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연간 447만 5000톤의 에틸렌을 생산해 전국 생산량의 36.9%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NCC 가동률이 57.4%로 떨어졌고, 단지 내 52개 공장 중 10개 라인이 가동을 멈췄다고 밝혔다. 대표 4대 기업의 2025년 기준 연간 영업 손실은 1조 4859억 원, 대산 대표 기업의 신규 채용은 2022년 400명에서 2025년 14명으로 줄었다고 했다.
정부가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했고, 참여 기업은 1조 2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설비 통합을, 정부는 2조 1000억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유 의원은 도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128억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언급하며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표결 결과는 확인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