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산시 입법예고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조례안 입법예고, 의견 10월13일까지
경상북도 경산시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을 정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시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2026년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20일간이다.

이번 조례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두어야 하는 이격거리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이격거리 수치와 적용 대상 설비 종류, 시행 시점은 공고문에 나와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음이다. 소관 부서는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다.
조례안은 경산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읍면동 게시판에도 게시된다. 의견이 있는 주민은 2026년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20일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 제출 시 구체적인 접수처와 방법(우편·이메일·방문 등)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음이며, 경산시 일자리경제과에 문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