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입법예고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화성시의회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는 내용의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근거는 노인복지법이다. 의견 제출 기간은 9월 28일까지다.

개정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에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신설 추가하는 내용이다(안 별표4).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9월 23일부터 9월 28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9월 28일까지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는 일반우편(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전자우편(steave@korea.kr), 전화(031-5189-3914), 팩스(031-5189-2965)로 제출할 수 있다. 조례 시행 시점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음. 이번 공고의 공고번호는 제2026-104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