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함평 원전세 66억 중 인접 4개 면 몫은 21%
함평군의회 이은창 의원은 7월 26일 제312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원전세의 공정한 배분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원전 반경 30km 이내 손불·신광·해보·월야 4개 면에 지난해와 올해 편성된 원전세 66억 원 중 연평균 21%만 배정됐다고 밝혔다. 반면 원전 영향권 밖 5개 읍면에는 전체의 57%가 배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은창 의원은 1985년 한빛원전 가동 이후 손불면, 신광면, 해보면, 월야면 등 원전 반경 30km 이내 4개 면 주민들이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가 보상 체계에서 소외돼 왔다고 말했다. 202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함평군이 원전 인접 시·군으로 인정받아 지난해 약 36억 원, 올해 30억 원의 원전세가 편성됐으며, 2년간 총 66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 중 직접 영향권인 4개 면에는 지난해 6억 원, 올해 7억 원, 연평균 21%가 배정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원전 영향권에서 벗어난 5개 읍면에는 지난해 22억 원, 올해 15억 원으로 전체의 57%가 배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원전세를 4개 면에 최우선 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수립할 것과, 소모성·일회성 사업을 지양하고 방사능 방재 체계 강화, 안전시설 확충, 재난 대응 안전대책사업, 주민 실생활 환경개선 등 안전 인프라 구축에 예산을 우선 투입할 것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아울러 향후 제도 개선으로 추가 재원이 확보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이고 투명한 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원전세 관련 제도와 운영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발언 의원
이은창 의원
전남 함평군의회 · 함평군가선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