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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함평 원전세 66억 중 인접 4개 면 몫은 21%

함평군의회 이은창 의원은 7월 26일 제312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원전세의 공정한 배분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원전 반경 30km 이내 손불·신광·해보·월야 4개 면에 지난해와 올해 편성된 원전세 66억 원 중 연평균 21%만 배정됐다고 밝혔다. 반면 원전 영향권 밖 5개 읍면에는 전체의 57%가 배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은창 의원 · 제312회 제2차 본회의회의 2026-07-26 · 발행 2026-09-23
자료사진: IAEA Imagebank (Public domain, Wikimedia Commons)

이은창 의원은 1985년 한빛원전 가동 이후 손불면, 신광면, 해보면, 월야면 등 원전 반경 30km 이내 4개 면 주민들이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가 보상 체계에서 소외돼 왔다고 말했다. 202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함평군이 원전 인접 시·군으로 인정받아 지난해 약 36억 원, 올해 30억 원의 원전세가 편성됐으며, 2년간 총 66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 중 직접 영향권인 4개 면에는 지난해 6억 원, 올해 7억 원, 연평균 21%가 배정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원전 영향권에서 벗어난 5개 읍면에는 지난해 22억 원, 올해 15억 원으로 전체의 57%가 배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원전세를 4개 면에 최우선 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수립할 것과, 소모성·일회성 사업을 지양하고 방사능 방재 체계 강화, 안전시설 확충, 재난 대응 안전대책사업, 주민 실생활 환경개선 등 안전 인프라 구축에 예산을 우선 투입할 것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아울러 향후 제도 개선으로 추가 재원이 확보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이고 투명한 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원전세 관련 제도와 운영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발언 의원

이은창 의원

전남 함평군의회 · 함평군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맥락 참고“202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우리 함평군도 원전 인접 시․군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아”
    검색된 보도(경향신문·아주경제 등)에 따르면 2024년 2월 개정(2024.4.1 시행)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반경 30km)을 관할하는 시·군도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를 도 조례가 정하는 비율(최대 20%)로 배분받게 됐고, 한빛원전은 영광 65%·전남도 15%·인접 시군 20%로 나뉘며 함평은 장성·무안과 함께 대상입니다. 다만 법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열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고 언론 보도 수준이라 판정은 '맥락 참고'까지만 냅니다. 이 재원은 시·군 단위로 배분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이며, 4개 면 주민 몫으로 지정된다
    출처 2
  • 확인 불가“지난해 약 36억 원에 이어 올해도 30억 원의 원전세가 편성”
    함평군 예산서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는 2025년 전남 3개 시·군(무안·장성·함평)이 각각 조정교부금 24억 7천만 원을 배분받았다고 하고, 검색 요약에 나온 전남도 2025년 조정교부금 재원 자료에는 지역자원시설세 함평 3,189백만 원이 있어(원문 PDF는 열지 못함) 발언의 약 36억 원과 기준이 맞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조정교부금과 군 예산 편성액의 범위 차이인지 확인되지 않아 판정을 유보합니다.
    출처 1
  • 확인 불가“4개 면 6억·7억 연평균 21%, 5개 읍면 22억·15억 57%”
    함평군의 면별 원전세 배정 내역을 담은 공식 자료(예산서·공시)는 찾지 못했습니다. 발언 수치만으로 계산하면 4개 면은 13억÷66억≈19.7%(연도별 16.7%·23.3%), 5개 읍면은 37억÷66억≈56.1%로 발언의 21%·57%와 반올림 범위 안에서 근접하지만, 이는 발언 내 수치끼리의 산술일 뿐 공식 자료 대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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