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입법예고
참전유공자 수당 조례 개정예고, 10월12일까지 의견접수
충청남도 천안시가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공고문에는 수당 금액이나 대상, 시행 시점 등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받는다.

천안시는 2026년 9월21일 공고 제2026-2523호로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담당 부서는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다. 공고문에는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 안내만 담겨 있으며, 수당 금액 변경, 지급 대상 조정, 시행 시점 등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의견 수렴 기간은 2026년 9월21일부터 10월12일까지 21일간이다. 공고 내용은 천안시 홈페이지와 천안시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접수 부서의 구체적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 정보는 공고문에 나타나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