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입법예고
발달장애인 보험 지원 조례안 예고, 의견 9월28일까지
경기도 양주시의회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보험 가입 대상 범위와 지원 금액, 시행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고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시의회는 9월 28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

양주시의회는 9월 21일 「양주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나, 구체적인 보험 가입 대상, 지원 금액, 시행 시점 등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음. 입법예고 기간은 9월 21일부터 9월 28일까지 7일간이며, 시보와 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됐다.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주민은 9월 28일까지 서면, 우편,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 시에는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와 의견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제출처는 양주시의회 정책지원담당관이며, 문의 전화는 031-8082-703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