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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고성군 생활인구 10월 35만8천명, 1월엔 22만6천명

고성군의회 최상림 의원은 9월 1일 5분 자유발언에서 생활인구 확대로 인구정책 발상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2024년 고성군 월평균 생활인구는 27만7천여 명으로, 공룡엑스포가 열린 10월 35만8천여 명과 1월 22만6천여 명 사이에 편차가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올해부터 생활인구가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최상림 의원 · 제312회 제차 본회의회의 2026-09-01 · 발행 2026-09-22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최상림 의원은 대기업 유치 같은 유인 요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의 정주인구 확대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고성에 머물고 소비하고 거듭 찾아오는 이들까지 인구로 끌어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2년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해 하루 3시간, 월 1회 이상 지역에 머무는 사람까지 인구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성군의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2024년 월평균 생활인구는 27만7천여 명이며, 군은 올해 월평균 30만 명을 목표로 세웠다.

최 의원은 정책의 성과를 사람 수가 아닌 체류 시간과 소비 중심으로 봐야 한다며, 전지훈련 유치와 촌캉스, 청년예술촌, 워케이션 등 기존 프로그램에 당항포 공룡 콘텐츠, 마동호 생태체험, 자란만 해양치유, 역사·문화자원을 엮어 담당 부서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출향인, 고향사랑기부자, 전지훈련 참가자 등을 '생활군민'으로 지정해 공공시설과 숙박·음식점·전통시장 이용 혜택을 주는 가칭 '고성 생활군민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인구청년추진단이 컨트롤타워로서 부서 간 협업체계를 이끌고 재방문율과 체류기간을 공통 성과지표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고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에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생활군민 등록과 통계 관리를 구체화할 장치가 필요하다며, 관련 조례 제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발언 의원

최상림 의원

최상림 의원

경남 고성군의회 · 고성군다선거구

무소속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맥락 참고“정부가 2022년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 월1회·하루3시간 기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2022년 6월 10일 제정됐으나 시행일은 2023년 1월 1일이며, 생활인구는 월 1회 이상·하루 3시간 이상 체류자로 정의된다. '2022년 도입'은 제정 연도 기준으로는 맞지만 실제 개념이 발효·적용된 시점은 2023년부터다.
    출처 1
  • 공식 자료와 차이“올해부터 생활인구가 보통교부세 산정에 실제 반영”
    행정안전부는 2024.11.1 「2025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생활인구를 보통교부세 산정에 2025년 산정분부터 반영하고, 부동산교부세만 2026년 산정부터 반영한다고 밝혔다. 즉 보통교부세 반영은 2026년(올해)이 아니라 이미 2025년부터 시행 중이었다.
    출처 1
  • 맥락 참고“2024년 월평균 생활인구 27만7천여명, 10월 35만8천여명, 1월 22만6천여명”
    행정안전부·통계청의 「2024년 4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 따르면 고성군 생활인구는 1분기 월평균 25만8천명에서 4분기 29만2천명으로 매 분기 증가했고, 엑스포가 열린 10월은 35만8천명으로 발언과 일치한다. 다만 발언의 연간 월평균(27만7천명)과 1월 수치(22만6천명)는 분기별 공표치와 별도 항목이라 원자료 세부수치까지는 직접 대조하지 못했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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