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달성군 노동상담 352건, 권리보호위원회는 미구성
양은숙 의원은 9월 2일 제329회 대구 달성군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달성군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달성군 노동 기본 조례」 제8조에 위원회 구성이 강행규정으로 명기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동상담소 지원 확대와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실질적 시행도 함께 요구했다.

양 의원은 달성군 사업체 종사자 8만 9천여 명 중 약 61.7%인 5만 5천여 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대구노동권익센터 상담사례집에 따르면 달성군 노동자 상담 건수는 352건으로 대구에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전년 147건보다 약 140% 증가했다고 말했다. 올해 7월 개소한 달성군 노동상담소는 3주 만에 24건의 상담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달성군 노동 기본 조례」 제8조에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 구성이 강행규정으로 명기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으며,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여러 사업 역시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동정책 전담 부서와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집행기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집행기관에 첫째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의 조속한 구성, 둘째 달성군 노동상담소 지원의 적극적 추진, 셋째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실질적 시행과 노동정책 전담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