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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5분자유발언

다자녀 지원대상 89명·350여명, 지급은 0건

송현주 수성구의원은 9월 4일 제277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예산 편성과 집행을 촉구했다. 수성구는 2023년 조례를 제정해 셋째 이상 자녀 가정에 첫돌축하금 10만 원, 중학교 입학준비금 2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지만, 조례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지원이 이뤄진 적이 없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2027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우선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현주 의원 · 제277회 제1차 본회의회의 2026-09-04 · 발행 2026-09-22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송 의원은 수성구가 2023년 제정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셋째 이상 자녀 가정에 첫돌축하금 10만 원, 중학교 입학준비금 2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조례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집행부 입장으로 국비·시비 매칭사업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 확대로 자체 사업인 본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점을 전했다. 송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수성구의 세 자녀 이상 가정 중 첫돌축하금 지원 대상은 89명, 중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350여 명이며, 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합계 약 7,890만 원, 여유분을 고려하면 약 8천만 원 규모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을 2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규정하고 출산장려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했으며, 최근 출산영향평가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고 언급했다. 달서구는 2024년 조례를 개정해 다자녀가정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둘째 이상 자녀가 중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20만 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전했다. 송 의원은 2027년도 본예산에 첫돌축하금과 중학교 입학준비금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수성구도 현재 조례에 따른 세 자녀 이상 지원사업을 우선 정상 시행하고 이후 두 자녀 이상 가정까지 단계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로드맵을 마련해 줄 것을 제언했다. 아울러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예산 확보, 사업 실적 공개 등 다자녀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언 의원

송현주 의원

송현주 의원

대구 수성구의회 · 수성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맥락 참고“대구시는 다자녀가정을 2명 이상 자녀 양육 가정으로 규정”
    대구시는 2023년 7월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다자녀가정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했고 2024년부터 본격 시행했다(매일신문 2023.7.31, 서울신문 2023.7.31 보도). 조례 원문(법제처 자치법규)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해 언론 보도 기준으로 확인했다.
    출처 2
  • 맥락 참고“대구시가 최근 출산영향평가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대구시의회는 2026년 6월 황순자 의원 대표발의로 '출산영향평가 실시 근거'를 담은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6월 18일 본회의 의결을 예정했다(경북일보 2026.6.10 보도 기준). 발언 시점(2026.9.4) 이전에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법제처 자치법규 원문으로 최종 시행 여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1
  • 확인 불가“수성구 첫돌축하금 89명·입학준비금 350명, 예산 약 7,890만 원”
    이 수치는 언론 보도에서도 '송현주 의원이 분석한 자료'로만 표기되어 있고, 수성구청 결산·예산 편성 자료 등 독립된 공식 통계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례 제정(2023년) 이후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점 자체는 여러 보도에서 일관되게 나오지만, 대상 인원·금액의 원 출처(구청 통계)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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