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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청주 소각시설 6곳 하루 1,460톤, 전국의 16%

청주시의회 송병호 의원은 27일 제105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청주시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13일 후기리 소각장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청주시장과 사업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송 의원은 청주 소재 소각시설의 처리용량이 전국의 약 16%에 달한다며 폐기물 처리 부담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구조를 지적했다.

송병호 의원 · 제105회 제차 본회의회의 2026-08-27 · 발행 2026-09-22
자료사진: Minseong Kim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대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청주시장과 사업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2015년 청주시와 사업자가 체결한 '오창지역환경개선업무협약'을 청주시가 소각시설 이전 사업에 협력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 이후 거부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송병호 의원은 2019년 해당 협약에 청주시의 예산 외 의무부담이 포함돼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있었고, 2020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방자치법 위반 사항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2024년 기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청주 소재 폐기물중간처분업 소각시설 6개소의 하루 처리용량은 1,460톤으로 전국 처리용량의 약 16%에 달한다. 송 의원은 후기리 소각장까지 추가될 경우 지역의 폐기물 처리 부담과 환경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청주시의회는 앞서 2026년 1월에도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청주지역 민간 소각시설로 반입·위탁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발생지 처리 원칙'의 실효성 강화와 민간소각시설의 타 지역 폐기물 반입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청주시에 후기리 소각장 후속 행정절차 과정에서 환경·입지 여건 검토와 시민 건강권·환경권 보호대책 마련을, 2015년 업무협약 체결부터 소송 대응까지 전 과정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국회에는 발생지 처리 원칙 실효성 강화와 특정 지역 집중 방지 제도 개선을, 정부와 청주시에는 소각시설 밀집 지역의 대기환경·주민 건강 조사·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발언 의원

송병호 의원

송병호 의원

충북 청주시의회 · 청주시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맥락 참고“2026.8.13 대법원, 청주시장·사업자 상고 모두 기각”
    대법원 3부는 2026년 8월 13일 서원환경(옛 이에스지청원)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소각시설 부분은 신뢰보호원칙 위배로 업체 승소, 파·분쇄시설 부분은 청주시 승소)을 확정했다. 발언대로 양측 상고가 모두 기각된 사실은 맞으나, 원심은 전부 승소가 아닌 일부 승소·일부 패소의 혼합 판결이었다.
    출처 2
  • 확인 불가“행안부 유권해석·2020 감사원 감사서 지방자치법 위반 지적”
    2019년 행정안전부는 부지매입 등 예산 외 의무부담을 포함한 협약을 지방의회 사전 의결 없이 체결하면 무효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냈고, 2020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청주시의 2015년 오창지역환경개선업무협약이 지방의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보도됐다(감사원 원문·행안부 회신 문서는 확인하지 못함).
  • 확인 불가“청주 소각시설 6개소 1,460톤, 전국의 약 16%”
    청주 소재 폐기물중간처분업 소각시설 6개소의 하루 처리용량이 약 1,458.6톤이라는 점은 여러 보도에서 일치하나, 이를 전국 처리용량과 비교한 비중은 보도마다 15.9%(전국 76개소 9,196톤 대비), 16%, 17.3%(실제 소각 처리량 기준), 18%까지 범위가 다르게 제시돼 정확한 16%라는 단일 수치는 원자료로 확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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