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7월 말 첫 추경… 성립전예산 31건, 작년 16건
이상훈 단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7월 28일 제346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특별위원회는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심사해 두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예산 편성 단계 검토, 재정 안정화 대책, 신속한 집행을 당부 사항으로 전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5.8%인 782억 567만 3천원이 증액된 5,731억 4,099만 2천원이다. 이 위원장은 군민에게 공표한 2026년도 당초 예산 계획이 특별한 삭감 사유 없이 추경 재원 조달을 이유로 전액 삭감되거나 대폭 감액 조정되는 사례가 이번 추경에서 빈번히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재정 여건과 관련해서는 국·도비 매칭 군비분 미반영, 지방채 15억,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10억,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19억, 예비비 50억(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4.9억원, 일반 예비비 5.7억원)을 이번 추경에 모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도비 추가 확보, 교부세 확충 등 재원 마련 방안과 불요불급한 세출 예산 조정을 주문했다. 본예산 편성 후 첫 추경이 한 해의 절반이 지난 7월 말에 편성돼 추가 행정수요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2026년 제1회 추경 전 성립전예산은 31건, 8,069백만원(고유가 피해지원금 2회 4,787백만원 포함)이고, 2025년 제1회 추경 전 성립전예산은 16건, 487백만원이다.
일부 국·도비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했으나 군비 자체 사업은 사실상 예산 수립·집행이 불가했다고 밝혔다. 8월 초부터 집행해야 할 행사성 사업이 이번 추경에 일부 포함됐다고 지적하고, 집행기간이 5개월 정도 남은 만큼 이월·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금번 가결은 끝이 아닌 ‘군민과의 엄중한 약속’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언에서 성립전예산 증가의 원인은 확인되지 않음.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5년 단위, 2021년 10월 최초 지정)에서 충청북도는 괴산군·단양군·보은군·영동군·옥천군·제천시 6곳이 지정됐고 단양군이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의 8개 지표를 활용한다.
2026-09-21 공식 통계 반영 업데이트 · 인용: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지방소멸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