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근 의원, 추경 20% 절감 사업 세부 산출내역 제출 요구
충청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9월 1일 제371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충청남도의 추경예산 20% 의무절감 조치를 다뤘다. 이 의원은 8월 13일 의회에 전달된 설명을 근거로, 일부 사업설명서에 변경된 세부 산출내역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충청남도에 세 가지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재정건전성 확보와 불요불급한 지출 절감에 동의한다면서도, 일률적인 20% 의무절감을 추경예산부터 추진한 이유를 물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8월 13일 의회에 전달된 설명에는 20% 의무절감 조치가 급박하게 적용되고 조직 개편 사항이 추가 반영되면서 예산안 작성과 전산화가 지연됐다는 내용이 있었다. 같은 설명에는 일부 사업설명서에 변경된 세부 산출내역 없이 기정예산액과 의무절감액만 표기했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1억 원 사업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한 경우를 예로 들어, 의원들이 줄어든 사업 내용, 물량·단가·횟수 조정 여부, 사업 목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심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집행부가 의회에 양해와 협조를 요청한 데 대해서는 예산심의권을 양해와 협조로 대신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또 생명·안전, 취약계층 지원, 계속사업 등 우선순위를 평가해 감액 폭을 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20% 절감이라는 숫자와 사업별 검토 중 무엇이 먼저였는지 도지사에게 물었다.
이 의원은 ▲20% 의무절감의 구체적 근거와 사업별 감액 기준 제시 ▲세부 산출내역이 생략된 모든 사업의 보완 자료 제출 ▲예산 심사 자료·절차 축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절감해야 할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지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발언에 앞서 이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이날 5분 발언이 개의 후 맨 마지막 순서로 진행됐다며 의장단에 숙고를 요청했다. 이 발언에 대한 충청남도의 답변과 20% 의무절감 대상 사업의 전체 규모는 확인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