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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충남·대전 통합 특례 257개, 서부권 접근성·본청사 위치는 미정리

충청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은 1월 26일 제363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도민 참여와 충남의 실익 확보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본청사 위치와 기능 배치, 서부권 행정 접근성 보장, 균형발전 담보 방안이 정리되지 않은 채 통합이 먼저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충분한 설명과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비칠 경우 졸속 추진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근 의원 · 제363회 제1본회의회의 2026-01-26 · 발행 2026-08-23
자료사진: Sim199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이 의원은 통합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충청권 경쟁력을 높이며 360만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제라면서도, 추진 기준은 속도가 아니라 내용과 실익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의 필요성과 무엇이 달라지는지 도민이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으며, 공론의 장과 의견 수렴 통로가 충분히 마련되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필요성과 기대 효과, 우려 사항, 추진 일정과 의사결정 경로를 전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고 권역별 설명회와 상시 소통 창구를 즉시 가동할 것, 둘째 본청사·기능 배치·서부권 접근성·균형발전 쟁점에 대해 대안과 판단 기준을 먼저 제시하고 도의회·지역사회와 공개 검증·합의 틀을 상설화할 것, 셋째 여론조사와 숙의 절차로 도민 뜻을 확인한 뒤 로드맵과 일정을 재정비하고 필요시 출범 시기 조정도 열어둘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충남과 대전이 재정, 행정, 도시,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257개 특례 조항을 마련해 왔다며, 통합의 실체는 이 특례와 제도 설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가 빠진 통합은 충남의 실익을 담보할 수 없고 도민에게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특례가 논의와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통합은 이름만 남고 내용은 빈껍데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발언 의원

이상근 의원

이상근 의원

충청남도의회 · 홍성군 제1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재정·행정·도시·복지 등 257개 특례 조항
    충청남도 공식 보도자료에서 김태흠 지사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257개 특례조항 원안 반영'을 요청했다고 명시해, 257개 특례 조항 수치가 확인된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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